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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9월까지 연장

Moobee79 2020. 7.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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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수당 90% 지원고용유지지원금 9월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고용유지지원금 9월까지 연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 하나인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10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67%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한 있습니다.

 

특례는 지난달 30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40여일간 노사정 대화 결과, 지원금 특례 연장이 결정 것입니다. 다만 101일부터는 다시 예전과 같은 최대 67%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노사 모두 요청한 지원수준 기간 연장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있도록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밝혔습니다.

 

  

한편 거짓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잇따라 발생이 된다고 하느네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휴업' 실시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700 원을 수령한 대구의 건축자재 도매회사 대표 A.

하지만 실제로 회사는 정상 영업 중이었고 휴직에 들어갔다던 근로자들 역시 평소와 다름 없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A씨에게 수령액 전액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령액의 배인 1400 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 하나인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까지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0 이상인데 실제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이전해에 비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부정수급 방법은 A씨처럼 휴직, 휴업 상황을 가장해 지원금을 타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일부를 사업주 몫으로 떼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 청은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적극 수렴해 사례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한 불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서류상 업체 정보화 실제 근무 상황을 비교해보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네요.

 

추가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3_01.html

 

지원금별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금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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