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Daily~/알뜰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0. 6. 6. 19:30
반응형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및 신청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인데요.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1 기준 1,317,896 / 4 기준 3,561,881이하 재산대도시 1 8800 , 중소도시 1 1800 , 농어촌 1 100 이하 ▷금융재산: 500 이하( 주거지원은 700 이하)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있는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主所得者)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실직, 출소, 노숙) 등을 말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0 4 7 코로나19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있게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직접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있습니다.

 

l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있습니다.

l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 원까지 지급됩니다.

l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l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은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됩니다.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l  지원 신청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군ㆍ·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전국 어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아래의 카드 뉴스를 참고 하세요. ^^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비말 마스크 가격 및 판매처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

중고생 후불교통카드 이용가능 및 신청방법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8만명 확대 (5월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대상 (6.1~7.20까지)

마스크 5부제 폐지 (6월부터)

홍콩 보안법이란?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수령액 나는 얼마 받을까?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잠자는 국세환급금 1434억)

스타벅스 '서머레디백' 열풍!!!

공인인증서 폐지, 21년 만에 폐지

2020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부산 초중고생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2020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5부제 적용)

5월 18일부터 모든 가족·동거인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7월 20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초중고 1인 10만 원 식재료 꾸러미 '농협몰' 포인트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fishbowl' 금붕어 테스트로 스마트폰·노트북·컴퓨터 성능 확인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국세청 홈택스 _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 인하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 최대 150만원씩)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컵라면으로 글로벌 출시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