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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인천시 소재 A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숙박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을 활용할 것을 회사에 건의, 노사합의로 전체 근로자 88명중 59명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3월분 인건비 59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들에게는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의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입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예산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만큼 잘 활용을하면 서로 윈윈할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www.worklife.kr
그럼 지금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내용>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단축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정액 지원(월 15~25시간: 40만 원, 월 25~35*시간: 월 24만 원)하고,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원)
*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
○ 대체인력지원금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임금의 80% 한도
○ 단축일이 '20.3.1~6.30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 한시 인상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
( 단축일이 3.1일 이전인 경우 3.1.~6.30일까지만 적용)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15~25시간: 월 60만원, 월 25~35시간: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월 40만원(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임금의 80% 한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선정기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구비서류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수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문의처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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