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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Moobee79 2020. 5.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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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0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 도입됐는데요. 1 5월에 신청해 9~10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 원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5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받을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 1일부터 11 30일까지(기한 신청기간) 신청할 있으나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가구 요건: 18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 미만일
· 
재산 요건: 전년도 6 1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재산의 합계액이 2 미만일
· 
제외 요건: 전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녀장려금 산정>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9)

 

  

이러한 자녀장려금 사전신청이 4 27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은 365 가구에 2019년도 자녀장려금을 5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4 27 밝혔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4 27일부터 30일까지며 정기 신청은 내달 5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번 자녀장려금신청은 2019 근로·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 가운데 작년 8~9, 올해 3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4 27일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통해 신청할 있는데요. 5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2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받고, 지급 시기도 10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년에는 5 신청된 자녀장려금이 9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있는데요. 소득 조건은 2019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이상인 가구입니다.)재산 요건은 2019 6 1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있도록 했습니다.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소개 및 신청자격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추가로, 아래 국세청 유튜브에서 ‘202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동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Ow0KzjnKX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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