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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7월 20일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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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7월 20일까지)

Moobee79 2020. 5. 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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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 1~7 20일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 1~7 20일까지)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친계획을 살펴보면 특고.프리랜서의 경우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으로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l  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직종은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교육연수기관 강사, 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 관광서비스종사원, 연극 영화 종사원, 공항 항만관련 하역종사자,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등이 인정됩니다.

 

l  영세 자영업자 역시 1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l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수 10명미만, 외의 업종은 5 미만 사업자도 정했습니다.

 

l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이후 무급휴직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 미만기업에서 일하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l  항공기취급업, 호텔업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는 예외적으로 기업규모가 커도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18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지난 3~4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지난 3~5 사이 코로나19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l  소득과 매출액 감소율,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구간으로 나뉘며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5천만원( 연매출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30( 또는 월별5)이상

 

l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 ~7천만원( 연매출 15천만원 ~ 2억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매출 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45(또는 월별10)이상

 

 

안내드린 구간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이 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의건강보험료합산하고, 연소득은 과세대상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매출 감소 기준은 지난해 12올해 1월과, 지난 3 – 4월을 비교해 감소했는지를 판단하고, 무급휴직일수는 3 이후 무급휴직을수로 판단합니다. 만약 아예 해당기간 소득이 없는경우 3 – 4 소득을 지난해 같은 달이나 지난해 10 – 11월과 비교해볼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는 동시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과는 합산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PC·모바일로 신청할 있습니다. 6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 경우 각각 신청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 통해 안내받을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크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이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쓸 "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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