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8만원) 본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8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과태료 8만원)’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평일 오전 8시~저녁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사진에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이 초등학교 바로 앞이라 가끔 기다리면서 깜빡이를 켜고 주정차를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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