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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대상 (6.1~7.20까지)

Moobee79 2020. 5. 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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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대상 (6.1~7.20까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대상 (6.1~7.20까지)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이 6 1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인해 3~4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원하시는 분은 6 1일부터 7 20일까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6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로 운영됩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 합산 10)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 사유서 작성 필요)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 애니메이터, 여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
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 5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

‘19.12~’20.1 특고·프리랜서로 일했고,
2달간 10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있어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
  ** 1
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무급휴직자>

50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0.3~5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 따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
➀「항공사업법」상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서식10]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문의 : 전담 콜센터 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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