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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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15억원 넘으면 대출 전면금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15억원 넘으면 대출 전면금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19일자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을 포함하면 전국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정부가 16일 역대 최초로 다주택 여부나 지역이 아닌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부동산 과열지역으로 향하는 돈줄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뜻인데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수요’까지 당분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주택까지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오늘부터는 현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해온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세분화했습니다.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 15억 원 초과 주택으로 구간을 나눠 대출을 차별화한 것인데요.
우선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구입할 때는 17일부터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KB부동산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를 말합니다. 둘 중 한 곳에서라도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 대출이 안 됩니다.
아파트를 14억9000만 원에 사기로 했더라도 공인된 시가가 15억 원을 넘으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신규 분양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분양가가 15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완납한 뒤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시세가 15억 원 이상이면 역시 대출이 거부됩니다. 잔금 대출은 입주할 때 내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닌 시세 기준을 적용한다. 현금이 없으면 로또 분양도 어렵게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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