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 본문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무급 휴업'을 실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원까지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이 됩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금은 90일간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 노사 합의에 따라 한 달 유급휴업 후 30일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했다면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 유급휴업 요건을 한 달로 완화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무급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4월 여행,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실시했던걸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는 10인 이상으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된 2월 2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7일 전까지는 무급휴직자 생계비지원금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고용유지 계획서와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재고량이 작년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액이 최근 3개월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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