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본문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건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일감이 끊겨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부에 따르면 총 1000억원 내외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하는데요. 건설노동자 약 8만7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건설 경기·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인데요.
① 퇴직공제 252일 이상 가입, 100만원 이상 적립한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라면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했거나 연체금이 있다면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하기 (☎1666-1133)
https://www.cwma.or.kr/workDate/aworkdayscheck.do
②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돋기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적립 원금의 50% 이내,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긴급 지원합니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조기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전용계좌로 상환)
③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센터 현장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사이트인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서 방문아혀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좋겠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399689&memberNo=30808385
■ 홈페이지 신청(온라인/모바일)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대부 신청서 1부와 개인 정보 수립 및 이용 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부금 신청 바로 가기
https://1122.cwma.or.kr/index.do
■ 방문 신청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 연체 사실 확인 후 신청계좌로 5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문의 및 상담)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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