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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6만8천500건이 접수됐는데요.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혼 가구는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해 따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또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의 신청 또는 위임장 없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지역을 변경해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의심환자 등 격리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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