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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수령액 나는 얼마 받을까?

Moobee79 2020. 5. 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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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수령액 나는 얼마 받을까?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수령액 나는 얼마 받을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인데요.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 이상 60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가 있습니다.


1999 4 1 도시자영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고 국민연금 생애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급여율을 가지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999년부터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연금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 이후 5 단위로 살씩 증가되므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 제외한 18 이상 60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입 신청한 ) 나뉩니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9%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4.5% 부담하고, 지역ㆍ임의ㆍ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의 9%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급여(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는 10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지급되는 '장애연금', 연급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00 시대'라는 말이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4 빨라진 2050년대 중·후반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잊을 하면 지속적으로 불붙고 있는데요.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언제가 됐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이 당장 보험료율 인상은 된다’는 측과 ‘계속 미루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것이냐’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본인의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가 필요하겠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혹은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http://csa.nps.or.kr) 접속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예상 연금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연금 수급 가능 시기 혹은 60세까지 계속 납부를 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계산된 금액을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홈페이지의 '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 직접 납입금을 직접 입력하거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민원을 클릭 합니다.

 

 

2. 조회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 합니다.

 

 

3. 아래의 팝업차이 뜹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 합니다.

 

 

4. 아래의 화면에서 노령연금조회를 클릭 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예상연금액 세전/세후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NPS내연금(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 합니다.

 

 

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했던 사이트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위의 4, 5번으로 반복이 됩니다.

 

<모바일 NPS 내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이용  있는데요. 국민연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주요 행정처리를 이용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캡쳐 기능이 되지 않아서 사진을 올릴수가 없네요. 실제 확인은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는 편합니다. ^^)

연금 정보는 물론 알림 마당을 통해 PC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얻을 있으며, 개인 전자 민원 신고 신청, 조회 등의 업무처리그리고 '4 보험 계산기'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간단히 계산해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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