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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라 함은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던 중 노령에 달하거나 퇴직하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재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 등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평생 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임.)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자녀의존으로부터 스스로 노후대비 준비, 각종 재해로 인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안정 대책마련, 퇴직일시금제도의 노후생계보장기능 미흡 보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충분한 급여 확보를 위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크레딧 제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크레딧’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퇴사 이후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납부 공백을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험료 25%를,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활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준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법률상 혼인 중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모두 인정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산하는데요, 자녀가 2명이 되면 12개월을 추가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50개월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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