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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인 10장 확대…6월 18일부터 시행

Moobee79 2020. 6. 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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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 10 확대…6 18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 10 확대…6 18일부터 시행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는 정부가 2020 3 5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대란에 따라 3 9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씩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으며, 4 27일에는 1인당 구매 제한이 2매에서 3매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6 1일부터는 요일별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있게 됩니다. 이달 30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공적마스크 구매가 이뤄질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 3→1 10 확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 10장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 (2002 이후 출생자는 5) 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 10장으로 확대합니다. 1517일에 3장을 구매한 경우는 1821일에 7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공평한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공적마스크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있습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생산량의 60% 이상→50% 이하로 낮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합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합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30% 확대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30% 확대됩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합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 30→7 11일로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 30일에서 7 11일로 연장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까지 유지되고, 7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 11일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식약처는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 업체, 40 품목을 허가하는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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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5부제 적용)

5월 18일부터 모든 가족·동거인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특고·자영업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7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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