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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0. 6.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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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및 가입 방법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인데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입니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은 상황인 분께 적절 합니다.

 

l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l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l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제한 안내

  • - 임대인이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18.9.13대책)

  • -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공고)

o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미분양관리지역

o     미분양관리지역보러가기

·      2. 보증신청기한

o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3. 보증기간

o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       4. 보증료 수취

o     기존 보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      5. 보증료 정산

o     보증 해지 정산사유 발생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예제)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 전세계약기간 2018.1.1. ~ 2019.12.31.(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확대(’19.7.29 시행)

  • - 미분양관리지역내 적용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요건

o     지역전국(미분양관리지역 )

o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이하

o     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

o     적용대상'19.7.29일부터 '20.7.27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기한

o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간

o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수취

o     기존 보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료 수취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정산

o     보증 해지 정산사유 발생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주택가격 산정기준

 

.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보증료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o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o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0.128%(아파트) / 0.154%( 주택)

o     법인 임차인 : 0.205%(아파트) / 0.222%( 주택)

 

·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주택사업자용

·      보증료 산정식

o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o     0.229% ~ 1.417% (보증신청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료 분납 할인 : 주택사업자용은 미적용

보증료 할인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 ‘주택가격대비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 비율에 따라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1.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인 세대원 1 이상이 65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 이상의 기간 동안 65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보증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경우

  6.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1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65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가구. , 직전 임대차계약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할인율>

6(한부모가족), 10(단독세대주인 고령자) 경우 60% 할인

1(저소득) 보증신청인이 19~34 이하의 청년가구일 경우 50% 할인

5(신혼부부) 보증신청인이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충족시 50% 할인

 

· 청년가구 할인 : 19~34 이하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시 보증료의 3% 할인

·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10% 할인

· 인터넷보증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코로나19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 적용대상 : '20.3.27일부터 '20.9.28까지 보증신청한 임차인

할인내용

1. 전세목적물이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경우 보증료의 40%할인

2. 인터넷보증 모바일보증 이용시 5% 할인

 

보증료 할증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 할증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2.13. 시행) 따른 안내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세법 59조의4(특별세액공제) 의하여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증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료 해당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서류제출 불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 

 

 

가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이용이 간편합니다. 가입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있습니다.

 

  

먼저 가입을 위해서는 폰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카카오톡 접속 아래 화면과 같이 카카오페이 서비스 화면에서전세금반환보증 누르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할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약정보를 입력한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은 이메일이나 팩스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찍어 제출할 있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적이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는 서류 제출 최대 5 영업일 이내 완료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보증료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가입이 완료되며, 발급된 보증내역을 있습니다.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보증금을 제때 받을 있도록 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안내: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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