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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도 양도세율 최대 7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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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도 양도세율 최대 72%

Moobee79 2020. 7. 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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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도 양도세율 최대 72%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7.10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분양권 보유 다주택자도 양도세율 최대 72%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해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데요.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됩니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 입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인데요. 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 1일 양도분부터 입니다.

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됩니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하는 지점입니다.

 

청약으로 주택을 일단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인데요.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합니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세율 구분도 두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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