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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연장 (180일→240일까지 60일 연장)

Moobee79 2020. 10.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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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연장 (180일→240일까지 60일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180일→240일까지 60일 연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20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사업장당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ㆍ휴직수당 지원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업장도 추가로 60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최대 180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해 24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연장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추경 4845억원이 반영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6476억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개정 시행령은 이날 공포,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내 성희롱ㆍ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ㆍ고용상 성차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 육아휴직제'를 도입합니다.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유·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ㆍ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체당금 제도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ㆍ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직자 체당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효과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한편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항은 간략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0.1.~ )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Q. 얼마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한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 최대 180 → 연 최대 240 (60일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8): 8.24일부터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반업종: 4차 추경(9.22)을 통해 지원기간 60일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 90일 실시 → 30 실시
평균 임금의 5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6 6천원)
*무급휴직 전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3개월 실시 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운데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27~)

· 
일반절차유급휴업 3개월무급휴직 30일 이상 ☞ 최대 180 1일 최대 6.6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즉시 가능) → 무급휴직 3일 이상(7일 전 신고☞ 최대 90 150만원 한도( 5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 
일반 업종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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