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요양원 등)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요양원 등)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카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요양원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인 모레(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간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28일) 발표한 자료와 브리핑 설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매장 내 섭취 금지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이번 카페 관련 방역조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영업장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고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주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이 제한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정확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입니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 착용이 제외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에서 카페처럼 음료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제과점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음식점과 동일하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만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그 외 시간은 가능해진다"고 답했습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에서 64명이 확진되고, 광주광역시 탁구클럽에서는 12명이 확진되는 등(8.27 기준)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정부는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는 31일부터 집합금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는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학원 등이 문을 닫게 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이 권고됩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주간, 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정부는 고령층이 많이 모이는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서도 불법판매 활동 점검이 강화됩니다. 특히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효과 미비..."2.5단계로도 효과 나타나지 않는다면 3단계로 전환"
최근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정부는 우선 3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선택했습니다.
3단계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간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로 전환해 가는 준비 과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3단계가 아니어도 자영업자 등 많은 희생과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방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이 20.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 38.1% 감소한 것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남은 것은 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3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돌입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7일부터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에 더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5종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했는데요.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300인 미만 학원, 키즈 카페, 견본주택도 10인 이상인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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