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본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한데, 이 사이트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9일부터 23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즉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경우, 20일은 짝수(2, 4, 6, 8, 0)만 가능하며, 21~23일은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9월 2일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1899-9595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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