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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알아보자!

Moobee79 2020. 9. 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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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소식에 대해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에서 민간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요건도 4 가구 기준 872만원으로 10%포인트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신설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 완화됩니다. 3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됩니다. 4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 872만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464만원입니다.

 


, 신혼특공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해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있습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8·4 공급대책 3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에 설명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대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20%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한해 특별공급(추첨

 1순위 대상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개선무주택 실수요자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물량의 75%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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