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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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소식에 대해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에서 민간 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요건도 4인 가구 기준 월 872만원으로 10%포인트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는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입니다.
또, 신혼특공 자격요건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해 생업사정으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에 설명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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