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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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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Moobee79 2020. 9.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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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인터넷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있도록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있는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으로 이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 확정일자와 입주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1)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적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효력이므로 주택이외의 상가에 대하여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2002 11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도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실 건데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

yh-shine-kim.tistory.com

 

그럼 지금부터 확정일자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을 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을 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로그인 확정일자로 들어 갑니다.

 

 

왼쪽의 신청서 작성 제출을 클릭하여 신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제출의 순서는 3단계 (1.기본정보 입력, 2.계약정보 입력, 3.신청인정보 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본인이 이사간 주소를 정확히 기입을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클릭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누르면 미확인이라고 뜨고 등기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라고 뜹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단계 계약정보 입력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 천천히 확인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2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 저장 다음 클릭 합니다.

 

 

마지막 3단계로 본인의 정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에 PDF 파일로 스캔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약서를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라고 하는데 제가 크롬을 사용해서 그런지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윈도우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무사히 진행이 가능하였으니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적성 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로 넘어가는데요. 작성일자와 소재지, 임대인, 임차인을 확인 결재를 클릭 합니다.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겠죠? 신용카드로 500원을 결재 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유의사항을 읽고 해당 내용을 동의 확인을 클릭 합니다.

 

 

 

선청처리내역 죄회에 들어가면 제출완료된것이 확인 가능 합니다.

 

 

같은 직장인들은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가 있어 굳이 반차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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