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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을 받는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을 오는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현장 10.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가구(20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을 정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해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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