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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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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Moobee79 2020. 9.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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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 22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있게 됐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 28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 완화하기로 협의한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활용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8 31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6 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 달합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유급휴가훈련 지원금지급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외의 기업은 60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인건비를 지원할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기업은 30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지원할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올해 12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훈련 교사와 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훈련기관에 대해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얼마나 지원받을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Q. 얼마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있나요?

'20년에 한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최대 180 →  최대 240 (60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8): 8.24일부터 지원기간 60 연장

- 일반업종: 4 추경(9.22) 통해 지원기간 60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 90 실시 → 30 실시
평균 임금의 5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6 6천원)
*무급휴직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3개월 실시 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운데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있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27~)


· 
일반절차유급휴업 3개월무급휴직 30 이상  최대 180 1 최대 6.6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즉시 가능) → 무급휴직 3 이상(7 신고 최대 90 150만원 한도( 5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 
일반 업종유급휴업 1개월 실시 무급휴직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206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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