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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Moobee79 2020. 9. 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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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연장할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난 9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사용 사유를 고시했습니다. 실시는 고시 당일부터였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이로써 기존 가족돌봄휴가까지 더하면 20일을 사용할 있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가지 사유( 참조)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있습니다.

 


고시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Q1. 늘어난 가졸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받을 있나요?
사용한 일수 중에서
· 
근로자 1인당 : +5 × 5만원 = 25만원
*기존 + 연장 
지원금 75만원
· 
한부모 근로자 : +10 × 5만원 = 50만원
*기존 + 연장 
지원금 100만원

 


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받나요?
요건이 있어요.
 기간은? 9.9.~12.31.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대상은중소기업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 비용지원은 ×

 


Q3.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보면
- 어린이집 휴원, 학교휴교 *온라인수업 포함

  8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9.28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우편 신청은 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기존 10일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현재도 신청 가능

 


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회사 측에 요청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 휴교·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있는 서류 제출(기존에 제출한 경우 제외)

 


Q6. 맞벌이 부부인데 사람이 40 사용할 없나요?
각자사용해야합니다.

 

- 엄마
사용일수 20
비용지원 15
지원금액 75만원

 

- 아빠
사용일수 20
비용지원 15
지원금액 75만원

 


Q7.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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