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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데요.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는 15만~52만5천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 15만~105만 원입니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8220190308151604
그럼 지금부터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나. 총소득 요건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라.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나. 근로장려금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환급액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0.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가. 근로장려금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나. 근로장려금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이번 기간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 근로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 9월 정산 시 2020년도 중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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