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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동통신요금, 휴대폰요금, 통신비요금 지원

Moobee79 2020. 9. 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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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재난지원금 이동통신요금, 휴대폰요금, 통신비요금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 긴급재난지원금 이동통신요금, 휴대폰요금, 통신비요금 지원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늘어난 국민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6세에서 34(1985.1.1~2004.12.31 출생자), 65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9 15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 16일부터 9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10월분 요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 28일부터 10 15일입니다.

 

정부는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 28 보도자료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 www.xn--9w3b97fp0d6wd64n.kr/main.html

 

통신비 정부지원 안내센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만16~34세, 만65세 이상 국민 고등학생, 청년, 어르신 통신비지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한 작은 정성! 정부가 이동전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 ��

www.xn--9w3b97fp0d6wd64n.kr

 

 

외의 사항은 지난 9 15 공지된 아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동통신 1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알뜰폰·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이며, 선불폰과 후불폰을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합니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하며,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 기준 15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 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 통해 상담받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통신비 지원 Q&A 대해 가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 통신요금 지원대상은
· 16 ~ 34 : 1985. 1. 1. ~ 2004.12.31. 출생자
· 
65 이상 : 1955.12.31. 이전 출생자
보유 중인 휴대폰 1 1회선에 대해 통신요금 2 감면을 지원합니다.

 

 


Q. 어떻게 받을 있나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에서 일괄감면합니다.
통신사의 개별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사실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려드립니다.

 


Q. 
법인폰, 알뜰폰, 선불폰은?
· 
법인폰 제외
· 
알뜰폰·선불폰 포함 개인 휴대폰 지원
선불폰과 후불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선불폰만 있는 경우, 9 기준으로 이용 기간이 15 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는 먼저 개통한 폰을 지원합니다.

 


Q. 통신요금, 2만원이 안된다면?
 2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다음달로 지원 이월 등을 통해
 2만원 정액 지원 예정

 


Q.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하면 지원 받을 있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로 방문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센터를 통해 문의 및 상담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
· 
전용 콜센터 1344
· 
통신사 고객센터  114
· 
과기정통부 CS 센터  1335
· 
홈페이지 www.통신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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