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 자격요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본문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 자격요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 자격요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실직을 하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1인), 2,244,000(2인), 2,903,000(3인), 3,562,000(4인), 4,221,000(5인), 4,880,000(6인)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 얼마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원) : 400,000(1인가구), 600,000(2인가구), 800,000(3인가구), 1,000,000(4인가구)
[긴급생계비 지급 시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여부 등 조사 후 지급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가능한 요일을 정하여 접수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10.12. ~30.)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 긴급생계비 현장 방문 신청(10.19. ~30.)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 제출(주말 미운영)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위에 언급된 지원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관련 문의를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꼭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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