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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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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

Moobee79 2020. 8. 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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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며,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한다. 취득세와 관련한 양식은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 10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경감하고 있었으나, 이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정을 통해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있게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에 속한 자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세대주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또한 주택의 범위는주택법2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데,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1 5000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 5000 초과 3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 경감합니다.

 

 

특히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 10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데, 따라서 7 10일부터 11(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행안부는 환급 신청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0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1.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이 있는 경우)

2. 사실증명원 (소득이 없는 경우)

3. 주민등록등본 등등

4.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만약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는이번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장년층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있도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설계되었다면서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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