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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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돼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안정화 추세가 접어든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서 시행됐으나,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으며,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는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됩니다. 정부는 2020년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8월 15일 지난 1주간(8월 9일 ~ 8월 15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됐습니다. 강화된 해당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부산 지역도 8월 17일 낮 12시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0시부터는 지역 내 7개 해수욕장 조기 폐장과 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8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수도권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수도권 조치와 동일합니다. 다만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0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합니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입니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됩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에 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환자 발생 숫자나 집단 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2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강원도와 경북을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로 꼽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이나 활동 또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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