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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 사이트 본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 사이트’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에 먼저 신청할수록 빨리 받게 됩니다.
우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 1인당 150만원씩 줍니다. 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합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24일과 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가 운영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신청도 24일부터 접수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2차 긴급재난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은 생년월일 기준 만 18∼34세를 가리킵니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내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입니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입니다.
-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입니다.
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24일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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