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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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인데요.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는데요.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2월 28일 대국민권고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고 권준욱 중앙방역 대책본부 부본부장도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8월 15일 지난 1주간(8월 9일 ~ 8월 15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됐다. 강화된 해당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부산 지역도 8월 17일 낮 12시부터 8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0시부터는 지역 내 7개 해수욕장 조기 폐장과 PC방·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8월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수도권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2020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래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논의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후의 상황을 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코로나 전파가 효과를 일으켜 좋은 방향으로 빨리 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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