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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 최대 150만원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32만명 최대 150만원씩)’에 대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사상병 휴직, 기소휴직, 청원휴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즉 경영상 해고와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일부의 노동자가 반발하더라도 경영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고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무급휴직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곧 시행됩니다. 4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데요. 사업 규모는 4천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입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는데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합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해 승인 받으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급지원을 실시하면 부정수급 등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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