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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 인하

Moobee79 2020. 4. 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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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 인하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 인하 대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5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연 0.25%p, 0.2%p 인하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4년 만인데요.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의 정책자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3 9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 전용의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있는데 이는 금리가 좀더 낮습니다.

버팀목 대출이란 전세금을 빌리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순자산가액 2 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대출 모두 대상주택과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일반 디딤돌 대출은 평균 0.25%p를 내려 1.95~2.7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의 디딤돌 대출은 0.2%p를 인하해 금리가 1.65~2.40%로 낮아집니다. 또 버팀목 대출은 금리를 0.2%p를 내려 2.10~2.70%로 이용할 수 있어 평균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버팀목 대출에는 청년전용 버팀목도 있는데 5 8일부터 대출연령과 한도가 올라가고 대출금리 인하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먼저 그동안 만 25세 미만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청년전용 버팀목은 만34세 이하로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아울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금리가 1.82.7%에서 1.21.8%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는 새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대출자 49 2000호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 2000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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