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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4인가구 최대 428만원

Moobee79 2020. 9.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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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4인가구 최대 428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2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4인가구 최대 428만원소식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8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등에 2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4 가구 기준 최대 4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4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Δ소상공인 새희망자금 Δ긴급 고용안정지원금 Δ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Δ아동특별돌봄지원 Δ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가 큰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에 100~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50~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실직·휴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밖에 아동돌봄지원비 (아동 특별돌봄지원, 가족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며, 통신요금지원비는 만13세 이상 전국민에 1인당 2만원씩 지원됩니다.

 

 

특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각기 성격이 다른 현금지원이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일을 하는 어머니, 취준생 큰 아들, 초등학생 6학년 둘째 딸을 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2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과 특고 어머니 150만원, 취준생 아들 50만원, 초등학생 딸 아동돌봄비 20만원 등이다. 여기에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쓴다고 가정하면 1인당 2만원씩 총 8만원의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 등을 제외한 순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을 더한 수치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4배 이상에 해당되는 2차 재난지원금 규모입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신속히 2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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