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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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똑똑하게 하는 법 - 보험 해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7가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보험 해약 똑똑하게 하는 법 - 보험 해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7가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험 해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줄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도 아쉬운 탓인데요. 당장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점도 솔깃하기도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가 실제로 늘었다고 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으로, 국내의 모든 보험사가 같은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위험보험료ㆍ사업비 및 해지공제액의 합계가 적립된 보험료보다 더 많아 해지환급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합니다. 해지공제액은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신계약비를 납입기간에 따라 차감한 금액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즉, 신계약비에는 보험계약 심사ㆍ서류비,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해당하는데요.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대략 신계약비의 86%(6/7)가 해지공제액으로 책정되며, 7년을 넘으면 0원이 됩니다.
한편, 2012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발표한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입법예고해 초기 수수료 부담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줄여 계약자가 이전보다 높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납입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 8개사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3조1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전년 동기(2조3293억원) 대비 약 30%나 급증한 액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보험계약을 깨면 결과적으로 커다란 손해가 날 수 있는데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데다 동일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약에 앞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 덜 수 있는 7가지 방법
전문가들은 “보험료 납부가 당장 힘들어도 최대한 깨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정~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라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일정 기간 내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볼 만한데요.
먼저 첫번째 ‘보험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나중에 보장받는 금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보장금을 낮추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보험료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감액된 보장금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돼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주계약은 물론 특약에 대한 보장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계약은 종신보험이지만 보장금은 사망하고 나서야 나오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없어 보험료를 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주계약 보험료를 줄이면 특약으로 붙은 암, 수술, 입원 등의 보장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감액 제도는 ‘부분 해지’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고 했는데요. 보험금을 감액할 때는 반드시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짜 특약 보장 범위가 줄어들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특약 해지 제도’입니다.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입니다.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만기가 짧은 특약을 정리한다거나 현 상황에서 발생 확률이 적을 것 같은 특약을 줄이는 식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감액 완납 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험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보장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종신보험을 사기 위해 20년 동안 총 내야 할 보험료가 8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7년 동안 납부한 A씨의 해지환급금이 5000만원입니다. A씨가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환급금 5000만원으로 17년 전에 일시납 가입하는 것으로 상품을 바꾼 후 완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만약 과거 상품이 현재보다 우월한 조건을 지녔다면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득입니다.
넷째는 ‘연장정기보험 제도’입니다. 앞서 소개한 감액 완납 제도처럼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보장금 대신 보장 기간이 축소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감액 완납이 보장 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장 기간이 짧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종신보험에서 동일 보장 금액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다섯째, 보험금이나 보장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말 그대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자 수준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보험 확정금리에 1.5%를 더한 정도입니다. 한 보험설계사는 “자동대출 납입은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 쉽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 7% 이상 고금리로 확정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째,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도 활용해볼 만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납입 중지 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회 신청당 1년으로 하고, 신청 가능 횟수는 연 단위로 최대 3회 정도까지 가능하다. 대신 보험료 납입 종료도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보험료 납입 총 횟수나 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보험을 깨는 대신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약환급금의 50~90%를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급금이 많을수록 많이 해주는데요. 당장 목돈 때문에 보험 해약을 고려하고 있는 이에게 추천합니다.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인출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합니다. 인출 후 보험금을 지급할 때 중도인출 금액은 빠집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이 효율적이다. 평균 금리가 3.9~4% 정도로 낮은 데다 적립금을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이때도 팁이 있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보험 중 가장 최근에 계약한 보험부터 해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암보험 등 질병 보험은 대체로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상품 중에는 6% 이상 고금리를 확정 지급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옛날 보험이 알짜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상선암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일반암이었지만 현재는 소액암으로 분류돼 보장 조건이 훨씬 안 좋다. 저축성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든 보험이라면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부터 해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가입했던 해당 나이대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실손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암보험은 건강 상태를 체크한 이후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투자형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은 지금은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가 급격히 위축된 탓에 이른바 ‘물려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보험약관 대출이자도 비싸지 않은 만큼 시장 회복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추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보험 재가입을 원한다면 ‘계약 부활 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면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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