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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세액공제… 임대료 50% → 70% 세금 감면 추진

Moobee79 2020. 12. 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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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임대료 50% → 70% 세금 감면 추진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착한 임대인(임대료) 세액공제임대료 50% → 70% 세금 감면 추진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2020 발표된 대책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인데요.

 

대신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없습니다. 당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2020 12월로 차례 연장됐고, 다시 2021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2021 6월까지 연장되면서 추가 방안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있으며이는 법인·개인 여부 매출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해당 건물에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20 2 1일부터 12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 2 1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기한 신고자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 2020 1 31 이전 계약서 2020 2 1 이후 갱신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인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중 당정 협의를 마친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3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공제 50% → 70%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21 한국일보에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 이라며가능하면 70%까지 올리는 방안에도 무게를 싣고 검토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중인데요. 건물주가 인하한 임대료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내년 6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건물주들의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자, 당정이 세수 감소 부담을 감수하고 세금 감면 비율을 파격적으로 현행보다 20%포인트 올리는 안을 고심하는 것인데요.  당정이 전향적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방안을 만들라는 지난 14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제 비율을 70% 올리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 유인이 이중으로 커집니다. 임대료 수입이 줄어 내야 세금액이 줄어들고, 2차로 세금 감면도 받을 있습니다. 민주당 추정에 따르면, 공제 비율이 60% 넘어가면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보다 절세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그만큼 세수는 줄어 국고에는 부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임대료 용도의 현금 지원


당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서도임대료 용도의 지원금 직접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다만임대료 지원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2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자영업자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손실 보상 명목으로 현금을 차등 지급하되, ‘임대료 부담 명목으로 '+α(플러스 알파)' 얹어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2 재난지원금 때보다 업종별 지원액이 늘게 되며, 당정은 3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4조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정은 내년 1 3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3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안이 거의 정리되고 있다이번 주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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