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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24일 0시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서울·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24일 0시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됩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동시에 긴급브리핑를 통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워크샵, 집들이, 계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 일체가 모두 해당됩니다.
또 '사적 모임'에 대한 이번 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은 회사 출근 등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와 50인 이상 행사금지 등도 그대로 병행해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 관련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풀어보았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Q.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정하기 때문에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이 포함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해 2.5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그렇다면 5인 가족은 외식을 할 수 없는 건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을 넘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수도권 외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도 적용되나.
―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Q. 예외는 없나.
―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 조치다.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계속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예컨대, 식당 주인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입장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되는 게 아니다. 식당 안에서 4명이 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는 말이다. 3명씩 별도의 3개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 9명이 앉아서 식사하는게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Q.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행사 취소비 보상은?
― 이번 조치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령이 발동되지만, 당장 취소해야 하는 모임에 대한 음식이나 대관비 보상에 대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인 김예지(31) 씨는 지난주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최근 오랜 시간 준비한 소규모 개인 행사를 취소했다. 30인 이하로 준비한 행사였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파티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내년으로 날짜를 미루고 싶었지만, 주최 장소 측은 3단계에 가지 않는 이상 날짜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미리 5인 이상 집합 금지했으면 취소해주지 않았을까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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