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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Moobee79 2020. 12. 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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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합니다. 2002 8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1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1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입니다.

 

 

주택법 41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 청약 1순위자 35 이상, 무주택 5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2002 9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강남 3(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와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용인시 일부와 송도신도시, 대전·천안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요. 그러다 2008 1 지방 전역을, 같은 11월에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2011 12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 9 만에 모두 사라진 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6년여 만인 2017 8 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그해 8 3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9 6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후 2018 8 28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20 6 17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규제지역  과열이 심각한 지역  경기 10 지역인천 3 지역대전 4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 12 17일에는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보다 지방이  많이 올랐을 정도로 지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방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단번에 단계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부산 서구, 동구 9곳과 대구 달서구 7, 광주 5, 울산 중남구 4 광역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파주와 천안, 창원, 포항, 여수  11시도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창원 의창구는 규제수위가 가장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광역시·대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와 이상거래 비중 증가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의창의 경우 2~3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1억원 넘게 뛰거나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16%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에 대한 효력은 내일부터 곧바로 발생합니다. 한편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가?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제한됩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땐 9억원 40%, 9억원이 넘는 주택은 20% 대출을 받을 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내일(19)부터 달간 이번 규제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 집값담합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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