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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신규지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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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신규지정

Moobee79 2020. 12.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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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부산 9, 대구7, 광주5, 울산2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36 조정대상지역 추가 신규지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란? 부산 9, 대구7, 광주5, 울산2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36 조정대상지역 추가 신규지정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1 이상인 등이 해당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1 이상인 등이 해당된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63조의2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게 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 완화된다.

 

 

정부가 부산 9, 대구7, 광주5, 울산2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고 다만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했습니다.

17 국토교통부는 18 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할 방침입니다.

부산은 9곳으로 ··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등입니다. 대구는 7곳으로 ·····달서구, 달성군이 포함됩니다. 광주는 5곳으로 ····광산구가 지정됐습니다. 울산 2곳은 ·남구입니다. 이외에 4 광역시 23 지역과파주, △천안2(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11개시 13 지역  36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외에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조사 결과,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선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성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가주택이 몰린 지역에도 세금회피 목적의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실수요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7월 첫째주 0.15%에서 12월 첫째주 0.27%로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0.12%에서 0.35%로 뛰었습니다.

 

 


특히 창원은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Δ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Δ양주시(백석읍, ·광적·은현면) Δ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입니다. 이 지역들은 읍면동 단위로 가격 상승률이 낮거나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 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인데요.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선 해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과열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받습니다. 조사지역은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로 조사한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과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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