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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고시… 8720원 확정!

Moobee79 2020. 12. 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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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고시… 8720 확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2021 최저임금 고시… 8720 확정’ 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하면서 34조와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 12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 11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 또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이다.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 요청안 접수

 

매년 3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접수함.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

 

△임금실태 조사자료 분석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기업의 경영 상황 제반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 청취

 

 

4~6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결정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와 최저임금안 심사->전원위원회에 보고
-
생계비 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와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전원위원회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 이내. 통상 629일까지 제출.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85 이내에 고시해야 .
-
효력은 다음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1 동안임.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2021)>

 

  

<2021년도 최저임금 8,720 확정>

 

2021 최저임금이 2020 714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8,720(1.5%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하면 182 2,480원인데요. 근로자위원 9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16명이 참석하여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720(1.5% 인상)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찬성 9, 반대 7표로 안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2018, 2019 연속 자릿수 퍼센트의 인상률을 보였으나, 경제의 침체와 악화된 고용사정이 깊이 고려되어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던 2.9% 기록한 2020년에 이어, 2021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로 기록되었는데요.

 

근로자위원 전원과 사용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에 의해 제안된 인상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생계비 개선분 1.0% 합산한 것입니다. 이어 8 5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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