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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0. 12.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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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4 구직자에게 50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 불린다.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으로, 2019 3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인데요.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취업 취약계층에게 50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으로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 불립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연령은  1564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 1 기준 88 재산은 3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한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구직 활동 의무를 3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구직활동 범위 훈련 수강, 면접 응시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드 뉴스로 조금 쉽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중장년층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 1 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1. 요건 심사형

- 연령: 15~69(청년은 18~34)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2 이내 100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15~69(청년은 18~34)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취업경험: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연령: 15~69(청년은 18~34)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없음

- 취업경험: 없음

 

“소득과 재산 산정 가구 단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 가구단위의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1 직계혈족(부모·자녀)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산

 

 

“어떤 지원받을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사후관리: 취업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취업정보 제공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50만원 × 6개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구직 활동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만원 4천원 지원 (훈련장려금 포함 최대 265만원)

 

 

“구직활동이 의무적인가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제한적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 예외사유 :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참고하세요!

문의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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