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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어느정도 수준?

Moobee79 2020. 12. 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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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어느정도 수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어느정도 수준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제(16)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423(국내 발생 420) 기록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도 오늘로 이틀 연속 1 (17 0 기준 1,014) 넘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올리는 방안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16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리 두기 기준 상향이 만능은 아닙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확산을 막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실천에 있습니다.

총리는 오늘(17) "연말연시를 맞아 오히려 젊은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매일 매일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2.17)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총리는 이어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 당국은 일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제 검사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어떻게 도입해 나갈지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워낙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 "(이는)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고 실제 적용 시에는 유행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위험한 요인부터 고려한 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내용들을, 변경할 부분들을 다듬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출처: 보건복지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전국적 유행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현재 감염 확산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이번 유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아주 소규모의 가족 ·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지침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나갈 필요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한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0명 이상  5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도 포장·배달만?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우 식당은 오후 9까지 영업할 있습니다. 식당은 21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여기까지는 2.5단계와 같습니다. 2.5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른 점은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식당의 경우 2.5단계에서는 테이블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띄우거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가지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면적당 인원 제한을 추가해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그러나 식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할 없고, 식당에서 여러 명이 밀집해서 식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식당에서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 배달만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반장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께서는 이번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있어서 현재 거리 두기 지침과는 강화해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쪽으로 아예 취식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임, 행사 인원 기준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 이상 금지에서 5 이상 금지로 강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 '면적' 기준 → '업종' 기준… "스키장 금지 건의 있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영화관, PC, 놀이공원, ·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가운데 주목할 곳은 식료품 생필품을 파는 대형마트입니다.

이곳이 문을 닫으면 국민들이 식료품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집합금지 대상을 면적 기준에서 업종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식료품 생필품을 파는 가게 외에는 모두 집합 금지하는 식입니다.

이와 함께 반장은 "계절적 요인들로 인한 시설들에 대한 방역 강화 내용들, 예를 들면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 같은 그런 특수시설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재택근무, 민간은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제외한 재택근무는 의무화됩니다.
문제는 민간 부분입니다. 필수인력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아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반장은 "사무직, 현장직 특성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분들은 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 간에 협의해서 필수인력의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뻔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얼마나 늘릴 있을 지도 걱정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극 적용 시 전국 202만 개 다중이용시설 영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202 개의 다중이용시설 (혹은)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전망했습니다.

반장은 지난 11 개편한 거리 두기 개편안을 언급하며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45 ,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반장은 1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없는 상황인지, 버틸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평균 확진자 800~1 발생 또는 더블링(2 증가) 급격한 환자 증가'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현재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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