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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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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

Moobee79 2020. 11. 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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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세분화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세분화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1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10 1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시설이나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같은 5 단계로 나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인데요. 수도권은 100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미만, 강원·제주는 10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하는데요.   경우에는 60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도 4)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유행이 번져 ▲1.5단계 조치 1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이상으로 지속하거나 ▲2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 이상 지속하는 경우전국적으로 1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합니다. 전국적으로 1주간 하루 평균 400500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더블링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갑니다.

 

상황이 악화해 1주간 하루 평균 8001000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 격상 시에는 ▲60 이상 확진자 비율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역학조사 역량감염 재생산 지수집단감염 발생 현황감염경로 조사 사례비율방역망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
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
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방역 조치

지역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
단계]
· 
개념 : 생활 거리두기
· 
기준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
수도권 10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강원·제주 10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
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권 10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 강원·제주 10 이상
60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 4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
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다음과 같은 가지 하나 충족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 경과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 이상 지속
2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300 초과 상황 1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
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전국 평균 확진자 400~500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
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전국  평균 확진자 800~1000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
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고려하여 필요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
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고려하여 필요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2
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 이후 운영 중단 제한 강화, 위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고려하여 필요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
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 이후 운영 중단  제한 강화, 위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고려하여 필요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필수 서비스만 제공

[3
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유지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사회·경제적 활동

[1
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 
모임·행사 : 500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단계 조정 방역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
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 
모임·행사 : 500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일부 행사는 100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단계 조정 방역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거리두기 의무화

[2
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단계 조정 방역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거리두기 의무화

[2.5
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단계 조정 방역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거리두기 의무화

[3
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단계 조정 방역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거리두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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