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본문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이 이외에 모든 사람들 또한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대출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단 1%라도 이자를 적게 내서 본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4월 5일 소개했는데요. 읽어보니 아~주 훌륭한 상품이더군요. 이들 상품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으로,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경우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 이자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인의 조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l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l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l 자산심사 개요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
l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l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l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l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l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l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l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기간
l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객부담비용
l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유의사항
l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l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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