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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취준생이 조목해야 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하반기부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우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통해 수립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른 유형별 취업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 심리 상담을 통해 의욕을 높이고, 취업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업훈련과정 확대 및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취업 의지와 능력은 높은데 취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및 구인정보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잠재적 대상규모는 약 29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료 인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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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3개월간 월 5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학교 개학 연기 연장 (‘세 번째 개학 연기’ 4월 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