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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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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Moobee79 2020. 3.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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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4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취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성공수당 지원으로 내 일(job)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드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의지! 내일을 찾는 여정에서의 디딤돌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내 일(job),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맞선을 보았다. 많이 본듯 익숙하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녀는 취업난 때문에 힘든데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했다. 면접에서 항상 떨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울렁증도 극복하고, 합격했다고 말

www.bokjiro.go.kr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누가 받을 있나요?

 

지원대상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18~69세의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 구성원으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비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 청년층(위기청소년) 경우 15~24

 

청년층: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대학졸업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고교 마지막 학년 대학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중장년층: 35~69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아래 해당자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지원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지급 불가

 

취업성공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대상에서 제외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선정기준

 

지자체가 자활사업 대상자로 의뢰한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취업지원 중단또는종료경력자인 경우,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최대 2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
(
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 재참여 가능)

 

차상위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여부 포함)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 증명서를 우선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혜가구원 여부 연령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선정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은 신청자의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 상한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어떤 혜택을 받을 있나요?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참여 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 이내에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경우,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 최대 284,000 한도에서 참여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훈련참여기간 교통비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거나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미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40만원, 12개월 경과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지원사업 종료 ,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35~64세이하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생계비를 지급받는 제외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자치단체 지원 구직활동비용지급 사업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www.workplus.go.kr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1350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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