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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긴급 지원금 인데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요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급한 불은 끄지만 무급 휴가의 특성상 주저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족돌봄휴가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1명당 최대 5일로 25만 원까지, 맞벌이 부부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의)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모(직장인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 순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난달 16∼19일 진행됐는데요.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1.6%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맞벌이 노동자(64.9%)가 외벌이(49.3%)보다 높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평균 4.3일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18.9%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3만7천47명에 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1만5천791명)가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천190명), 10∼29인 사업장(6천10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9.1%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천738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천204명), 도·소매업(4천488명), 건설업(2천181명), 숙박·음식점업(1천951명) 순이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거부로 가족돌봄휴가를 못 쓴 사례 등을 익명 신고로 접수해 행정 지도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146건의 신고를 받아 133건에 대해 행정 지도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는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4월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장 5일인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10일로 확대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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