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본문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이 이외에 모든 사람들 또한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대출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단 1%라도 이자를 적게 내서 본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4월 5일 소개했는데요. 읽어보니 아~주 훌륭한 상품이더군요. 이들 상품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으로,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경우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 이자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인의 조건만 충족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l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l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포함)
l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l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
l 자산심사 개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l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l 청년우대(만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이하)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l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l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l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공동주택·다가구·다중주택(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전용면적 적용 예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l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l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l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l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l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고객부담비용
l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l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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