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3개월간 월 50만원) 본문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3개월간 월 50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또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 희망 시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점검은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과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http://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 받으면 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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