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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본문
주택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개요>
<대출 대상>
l 대출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l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자(예비세대주 포함)
l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l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l 자산심사 개요
<대출 금리>
l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l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l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l 보증금 35백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l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l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l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
l 일괄 실행(보증금)
l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l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l 만기 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l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적용기준>
‘2018.12.28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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